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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13-04-17 10:57:00 |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호)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1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 김원정
연락처 : 061-24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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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호.hwp (Down : 4013, Size : 38.5 KB) | |||
신.구 조문 대비표.hwp (Down : 3339, Size : 32.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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