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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1726회
행정지원과 2020-03-18 14:09:00
코로나19 피해 체육시설업체 특별융자 시행 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시행 예고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기업(체육시설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융자규모 : 최대 20,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0년 1/4분기 1.50%,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조건 : 첨부 문서 참고
부서 : 행정지원과
담당자 : 김지만
연락처 : 061-240-8203
사용자등록파일붙임6 코로나 19 피해업체 등 운전자금 특별융자 공고문.hwp (Down : 324, Size : 78.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코로나19 피해 체육시설업체 특별융자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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