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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1672회
지역경제과 2020-07-23 11:02:00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나.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다.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
- 지원항몰 : 에너지효율개선, 생산성 향상지원,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라.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 신청기간 : '20.07.09.(목) ~ 예산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등록파일2020년_소공인_작업환경개선사업_지원_추가_모집_공고.hwp (Down : 347, Size : 11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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