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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너지과 2021-01-11 16:20:00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중소기업벤처부 공고 제2021-6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업종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일반업종 : 연 4억원 이하 매출액 규모 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점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1월 11일(월) ~ 별도 공지 시 (www.버팀목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검색
- 전화 문의 : 전용 콜센터(1522-3500)
부서 : 경제에너지과
담당자 : 박세영
연락처 : 061-240-3725
사용자등록파일(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hwp (Down : 496, Size : 66.0 KB)
사용자등록파일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홍보전단(Q&A).pdf (Down : 468, Size : 174.7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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