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 | 1178회 | ||
보건소 | 2022-02-18 15:41:00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안내 | |||
○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 검사 방식의 진단식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렸습니다. ○ 이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붙임2 참고) ▷조치기간 : '22.2.15(화)~'22.3.5.(토) ※ 시행 상황 모니터링에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1 참고) (★ 붙임3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윤별 061-240-8897 |
|||
붙임1. 유통개선조치 사항알림 및 협조.hwp (Down : 334, Size : 18.0 KB) | |||
붙임2.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hwp (Down : 336, Size : 15.5 KB) | |||
붙임3.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pdf (Down : 331, Size : 57.0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 파일3).zip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