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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22-11-10 19:03:00 | ||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 신청알림 | |||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농산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1. 11. ~ 2022. 12. 9. ○ 융자자격 : 농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며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함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 융자한도 -농ㆍ어업인 : 1억원 이내 -농ㆍ어업 법인(영농ㆍ어조합, 농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등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 김희주
연락처 : 061-240-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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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촌 진흥기금 시행지침.hwp (Down : 419, Size : 25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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