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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과 2023-06-07 16:48:00
2023년 1004섬신안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
2023년 1004섬신안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할인상품권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되어 ‘연 매출액 30억초과“ 가맹점에서는 할인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가. 제 한 일 : 2023. 7. 1.(토) ~
나. 제한업체 : 43개소
다. 제한내용
〇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현황
- 관내 농,수협(하나로마트, 주유소, 경제사업장 등), 신안군산림조합, 목포지역 농협하나로마트,
목포지역 농협주유소 등
- 의료기관 : 지도서울의원, 압해생태요양병원
- 기 타 : ㈜엘도라도리조트, 주식회사태영(목포),라마다호텔씨원리조트
〇 제한내용
- 10% 할인구매한 1004섬신안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1004섬신안상품권만 사용 가능
* 정책발행
· 농어민 공익수당, 재난지원금, 벼경영안정대책비, 입장료교환권 등 군에서 지급한 상품권
· 햇빛연금, 햋빛아동수당 등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서 지급한 상품권
※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며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 홍보 전단지 1부. 끝.
문의처 :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240-8265, 240-8335, 240-8889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이설하
연락처 : 061-240-8889
사용자등록파일6.02 상품권사용제한(A4전단)_대지 1 사본 (5).jpg (Down : 322, Size : 879.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23년 1004섬신안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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