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4 | 2709회 | ||
경제유통과 | 2023-06-07 16:48:00 | ||
2023년 1004섬신안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 | |||
2023년 1004섬신안상품권 사용처 개편 안내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할인상품권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되어 ‘연 매출액 30억초과“ 가맹점에서는 할인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가. 제 한 일 : 2023. 7. 1.(토) ~ 나. 제한업체 : 43개소 다. 제한내용 〇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현황 - 관내 농,수협(하나로마트, 주유소, 경제사업장 등), 신안군산림조합, 목포지역 농협하나로마트, 목포지역 농협주유소 등 - 의료기관 : 지도서울의원, 압해생태요양병원 - 기 타 : ㈜엘도라도리조트, 주식회사태영(목포),라마다호텔씨원리조트 〇 제한내용 - 10% 할인구매한 1004섬신안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1004섬신안상품권만 사용 가능 * 정책발행 · 농어민 공익수당, 재난지원금, 벼경영안정대책비, 입장료교환권 등 군에서 지급한 상품권 · 햇빛연금, 햋빛아동수당 등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서 지급한 상품권 ※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며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 홍보 전단지 1부. 끝. 문의처 :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240-8265, 240-8335, 240-8889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이설하
연락처 : 061-240-8889
|
|||
6.02 상품권사용제한(A4전단)_대지 1 사본 (5).jpg (Down : 322, Size : 879.0 KB)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