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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과 | 2024-02-06 16:03:00 | ||
2024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우리 군에서는 신안 농수산물의 군부대 납품 물류비 지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판로 다양화 등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2024년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생산 농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단체(법인·업체)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전년도 납품 실적 및 납품 계약서 등의 신청 관련 서류를 2024. 2. 16.(금)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2.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2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 3. 재원비율 : 군비 40%, 자담 60% 4. 사업내용 : 군부대에 신안군 생산 농수산물을 납품할 때 소요되는 물류비(도선료, 운송료, 기타 소요경비 등) 일부 지원 5. 사업대상 : 1개 법인(업체)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군부대에 직접 납품 또는 군납조합에 연계 납품하는 농어가 및 단체(업체, 법인 등) ※ 군납조합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 6. 지원조건 : 보조금(20,000천원)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전년도 납품 실적, 사업계획서, 납품 계약서 등에 의한 납품 규모에 의거 선정 - 사업비를 초과하는 물류비에 대하여는 사업자 자기 부담 붙임 2024년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전범
연락처 : 061-240-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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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군납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계획.hwp (Down : 84, Size : 8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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