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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과 | 2024-03-20 09:12:00 |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 |||
1. 우리 군 생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안1004몰' 등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한 직거래 확대를 위해 「2024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2. 관내 농특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통해 직거래 판매하는 생산·제조·가공업체(법인)에서는 소재지 읍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1. ~ 12.(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사업내용 :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20% 지원 라.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업체(법인) * 택배 발송인이 법인(업체)명 또는 대표자 명의인 경우만 지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해양수산과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및 경제유통과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 수혜 농어가 중복 지원 불가 마. 지원품목 : 신안군 생산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농산 가공품(수산물, 천일염 제외) 바. 지원한도 : 법인(업체) 당 400천원(군비) * 연간 택배 거래 50건 미만 제외 붙임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서류 1부. 끝.
부서 : 경제유통과
담당자 : 전범
연락처 : 061-240-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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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 서류.hwp (Down : 86, Size : 6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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