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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과 2015-06-09 13:48:00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자진철거 안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자진철거 안내*


1. 기 간 : 2015.6.8 ~ 6.30(23일간)

2. 대상광고물 : 불법현수막, 부착벽보, 전단지등 금지광고물, 입간판

3. 문 의 안 내 : 군청 경제투자과(240-8751~8753), 각읍면 업무담당자

4. 기 타 : 계도기간 이후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이후 적발 즉시 수거 철거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기간내 자진 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경제투자과
담당자 : 김영희
연락처 : 061-240-3836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자진철거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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