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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6-07-05 10:48:00
2016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 2016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의 달 -

* 대 상 :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체의 사업주(임대사업자 포함)
* 신고납부기한 : 2016. 8. 1
* 세 율 : ㎡ 당 250원
* 신고 납부방법 : 위택스 및 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및 팩스


붙 임 : 안내문 및 신고서식
등록안됨
사용자등록파일주민세재산분신고서(2016년).hwp (Down : 1501, Size : 17.5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6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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