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7 | 3121회 | ||
세무회계과 | 2016-08-12 09:52:00 | ||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 |||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8.1일 ■ 납세의무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 납 부 기 한 : ~ 8.31까지 ■ 납 부 방 법 : 모든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고지서 납부 등 ■ 문 의 : ☎ 061-240-8327 |
0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