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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4-01-12 17:39:00 | ||
신안군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1월에 납부하면 세금 할인' |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은행 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에도 121,584건을 연납하여 4,575백만 원을 납부했으며, 정당한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이니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 (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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