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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4-04-01 10:47:00 |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 일괄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설된 규정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팀 (24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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