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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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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통과 2025-04-16 10:35:00
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10개 가게면 충분” 골목형상점가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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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신안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점포 밀집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삭제되어, 지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240-833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hwp (Down : 11, Size : 68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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