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17호 | |
2010-02-03 | |
김삼현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의 장함1) | |
선박접안용 부잔교 시설 및 어업외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을 목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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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17호 | |
2010-02-03 | |
김삼현 / | |
도서개발과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의 장함1) | |
선박접안용 부잔교 시설 및 어업외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을 목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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