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71호 | |
2010-02-08 | |
전성희 / | |
종합민원과 | |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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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71호 | |
2010-02-08 | |
전성희 / | |
종합민원과 | |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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