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119호 | |
2010-03-11 | |
조송훈 / | |
건설재난관리과 |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말소)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119호 | |
2010-03-11 | |
조송훈 / | |
건설재난관리과 |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말소)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