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23호 | |
2010-03-15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를 고시 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23호 | |
2010-03-15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를 고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