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25호 | |
2010-03-19 | |
강정희 / | |
보건소 | |
흑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호-99호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 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약국 행정처분 기간동안(2010..2.21 - 03.21(30일간)) 의약분업예외 지역 지정하였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사유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지역으로 공고 합니다. ㅁ 다 음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일 : 2010. 03. 21 2. 의약분업 시행일 : 2010.3.21 3.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내용 - 읍면 : 흑산면 - 예외지역 지정 취소 사유 : 녹십자약국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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