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26호 | |
2010-03-21 | |
박희란 / | |
환경공원과 | |
입산통제구역 추가 지정고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 다 음 - 1. 통제기간 : 2010.3.22 ? 2010.5.15 2.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내역 o 입산통제구역 : 1개소(174필지) 112.5ha - 장 소 : 지도읍 어의도 전체 임야 174필지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추가지정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필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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