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28호 | |
2010-03-30 | |
김상희 / | |
도서개발과 |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 호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고시(안)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수 있는 60km/h 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 3 . 30 .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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