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30호 | |
2010-04-14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 결정 고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30호 | |
2010-04-14 | |
장영환 / | |
환경공원과 | |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 결정 고시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안림 재지정(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