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62호 | |
2009-01-22 | |
최민옥 /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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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62호 | |
2009-01-22 | |
최민옥 /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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