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0-54호 | |
2010-05-28 | |
신선희 / | |
환경공원과 |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0. 5 . . 신 안 군 수 1. 제 목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계획 2. 근거법규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3. 고시기간 : 2010. 5. 28 ~ 6. 8.(10일간) 4. 주요내용 : 가. 사업목적 : 신안군 해수욕장 주변에 특색있는 수림대를 조성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연구와 자연체험 학습공간 제공, 특색있는 관광자원화 및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 나. 위 치 :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해변) 일원 다. 기 간 : 2010. 5. 25 ~ 2010. 10. 21 라. 주요시설 내역 : 도면 및 시설내역은 “환경공원과” 사무실에 비치 5. 설치계획에 관한 문의 : 신안군 환경공원과 ☎(061)240-8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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