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282호 | |
2010-06-21 | |
이효선 / | |
건설재난관리과 | |
분묘개장공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282호 | |
2010-06-21 | |
이효선 / | |
건설재난관리과 | |
분묘개장공고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