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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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0-59호
2010-07-06
김삼현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전라남도지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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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