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457호 | |
2010-11-18 | |
조송훈 / | |
건설재난관리과 | |
전문건설업체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457호 | |
2010-11-18 | |
조송훈 / | |
건설재난관리과 | |
전문건설업체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