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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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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481호
2010-12-01
조송훈 / 
건설재난관리과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하으이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하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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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