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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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204호
2011-04-12
남의정 / 
종합민원과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3. 특별조치법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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