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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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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1-31호
2011-06-21
최귀영 / 
종합민원과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신안군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에 관해 신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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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안군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립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