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377호 | |
2011-09-06 | |
최미 / | |
교육복지과 |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 |
신안군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377호 | |
2011-09-06 | |
최미 / | |
교육복지과 |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 |
신안군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