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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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377호
2011-09-06
최미 / 
교육복지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신안군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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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