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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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403호
2011-09-26
장용준 / 
세무회계과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효소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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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