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457호 | |
2011-10-31 | |
김병주 / | |
종합민원실 | |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1. 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 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정ㆍ공시일 : 2011. 10. 31(월) 나. 결정 필지수 : 2,263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 2011. 11.1 ~ 11.30(30일간) 라.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기간 : 2011.12.1 ~ 12.30(30일간) 마. 이의신청장소 :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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