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473호 | |
2011-11-03 | |
김기정 / | |
세무회계과 | |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신안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신안군 세외수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신안군 세외수입 귀속 3. 공고기간 : 2011. 11. 3 ~ 2011. 11. 17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건국종합건설 2003.11.28 하자보수보증금(도초면 수항 경로당 신축공사) 549,400 건국종합건설 2003.12.10 하자보수보증금(흑산면 직원숙소 신축공사) 3,719,670 건국종합건설 2004.03.22 하자보수보증금(도초면 수항 경로당 신축공사) 1,717,740 건국종합건설 2004.03.22 하자보수보증금(흑산면 직원숙소 신축공사) 3,16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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