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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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1-473호
2011-11-03
김기정 / 
세무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신안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신안군 세외수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신안군 세외수입 귀속
3. 공고기간 : 2011. 11. 3 ~ 2011. 11. 17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건국종합건설  2003.11.28  하자보수보증금(도초면 수항 경로당 신축공사)    549,400
건국종합건설  2003.12.10  하자보수보증금(흑산면 직원숙소 신축공사)      3,719,670
건국종합건설  2004.03.22  하자보수보증금(도초면 수항 경로당 신축공사)  1,717,740
건국종합건설  2004.03.22  하자보수보증금(흑산면 직원숙소 신축공사)       3,16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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