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557호 | |
2011-12-19 | |
정형진 / | |
도서개발과 | |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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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557호 | |
2011-12-19 | |
정형진 / | |
도서개발과 | |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등록말소 예고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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