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1-76호 | |
2011-12-29 | |
박지연 / | |
세무회계과 | |
2012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1-76호 | |
2011-12-29 | |
박지연 / | |
세무회계과 | |
2012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