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2-2호 | |
2012-01-13 | |
정웅석 / | |
신의면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13일 신 의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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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2-2호 | |
2012-01-13 | |
정웅석 / | |
신의면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13일 신 의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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