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12-2호 | |
2012-01-16 | |
추양지 / | |
압해읍 |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압해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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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12-2호 | |
2012-01-16 | |
추양지 / | |
압해읍 |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압해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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