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2-1호 | |
2012-05-31 | |
김상미 / | |
지도읍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06월 0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공고대상자(2세대 2명)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1. 박**(1985.07.25)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2. 윤**(1991.05.31)전라남도 신안구 지도읍 지도증도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2항) (담당자 : 김상미 문의전화 : 061-275-0031) 2012년 5월 29일 지도읍장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