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2-59호 | |
2012-09-11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 군계획시설(문화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12-47호(2012.07.04)로 결정된 신안 군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2. 09. 11.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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