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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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2-463호
2012-09-24
황인수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행하기에 앞서 동법 제86조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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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