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566호 | |
2012-10-26 | |
황인수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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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2-566호 | |
2012-10-26 | |
황인수 / | |
경제투자과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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