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2호 | |
2009-02-06 | |
정태형 / | |
건설재난관리과 | |
신안 지도농공단지 변경결정에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신안 지도농공단지 변경(결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2호 | |
2009-02-06 | |
정태형 / | |
건설재난관리과 | |
신안 지도농공단지 변경결정에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신안 지도농공단지 변경(결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