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09-13호 | |
2009-02-09 | |
황성주 / | |
건설재난관리과 | |
신안 군관리게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의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신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의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 - 1호로 결정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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