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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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3호
2013-05-28
장하연 / 
지도읍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지도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6월 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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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