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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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13-2호
2013-06-21
김선 / 
자은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거주불명 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자은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 6. 28(금)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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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