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539호 | |
2013-07-25 | |
김송현 / | |
상하수도사업소 |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상하수도 사용료를 장기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신안군 수도급수조례 제42조 및 기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3.07.25. ~ 2013.08.09. (15일간) 다. 대 상 자 : 붙임 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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